시는 지난달 23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공포한 바 있다.
조례에는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문화재보호구역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 3월말까지 금연구역 등에 대해 계도한 뒤 2014년 4월 1일부터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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