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각각 삼성화재와 악사손보를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악사손보는 앞선 2008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보상 담당 직원이 사고 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명시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삭감토록 해 지급준비금이 과소 적립됐다.
이에 따라 2008회계연도(FY2008)부터 FY2011 까지의 기간 중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됐다.
금감원은 악사손보에 대해 기관주의를,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화재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청약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8년 3월 6일부터 2010년 4월 8일까지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보험계약 322건의 청약 과정이 녹음된 파일을 보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견책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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