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카드 민원 관련 내용들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관련 약관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개정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께 밴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제기된 밴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협회는 지난 7월 KDI와 공동으로 밴 수수료 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해 밴사, 가맹점간의 수수료 협상 및 인하방식, 공공밴 설립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밴 수수료 관련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국과 업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밴 사업자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하고 있어, 개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밴시장 구조개선 방안 실행과정에서 급격한 시장변화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나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카드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991건, 액수는 2억3883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에서는 부가서비스와 포인트 등을 조건으로 신규 회원을 유치한 뒤 카드 유효기간이 되기 전 조건을 변경, 축소한 사항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일단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끝'이라는 카드사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카드의 이용한도나 수수료 변경시 고객 고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카드사는 변경된 약관을 시행하려면 1개월 내에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이메일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수료나 할부기간, 연회비 등을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 알려야 한다.
카드 발급 시에도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 조건 및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 기한 등을 고객에 충분히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고객에게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등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고객이 모든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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