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은 삼성화재 부문검사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4월까지 판매한 322건의 보험계약 청약 내용을 부실 관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원 5명에게 견책상당 조치를 취했다.
KB생명은 텔레마케팅 영업 모집질서를 위반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작년 8월 말까지 몇몇 카드사에 과도한 고객정보를 제공받고 6만592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관주의 징계를 받고 5500만원 과징금을 물게됐다. 직원들은 감봉, 견책상당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악사손해보험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이 사고건별 추산 보험금을 임의로 삭감,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임직원 3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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