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은 우선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17개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 및 매출액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 경감 등 17개 조항에 대한 가맹계약서 수정을 완료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률 및 시행령도 조속히 검토해 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니스톱은 점내 조리식품의 폐기·로스 발생문제에 대해 운영 효율화 및 가맹점과의 적정한 발주와 선가공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점포 개발 및 영업 직원의 업무 관행해 대해 철저한 교육 및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맹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니스톱은 여초부터 실시한 부진점 조기 폐점도 지속 실시한다. 현재까지 130여개 점포의 문을 닫았고, 내년 1분기까지 70여개 점포를 추가로 폐점할 예정이다.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영주에 대해선 매출 위약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경영주가 원할 경우 재활&재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니스톱은 경영주와의 상생을 위해 '경영주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외에 △경영주 자녀 장학금 제도 △경영주 자녀 직원 채용 우대 △경영주 경조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경영주와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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