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까다로운 선정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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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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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이나 구비 서류 등 선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금융재산은 기존 500만원만 갖고 있어도 지원이 어려웠던 것을 1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노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나 배우자 사망시 가족(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현금 보유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에 대해선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지원 받도록 했다.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이라면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종전 전·월세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타급여 지원 등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돕는 제도다. 시행 3개월간 4252명을 직접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1만4525명을 새롭게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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