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기평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B공공기관장 자녀는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2월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B공공기관장 자녀가 채용규칙을 위반했다.
당시 농기평의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한 후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를 합격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원장은 추천된 합격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원장은 B공공기관장 자녀가 응시한 ‘국제기술동향 조사·분석 분야’의 추천자 3명 중 1명만을 합격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점수 3위인 B공공기관장 자녀를 포함해 추천자 3명을 모두 합격시켰다.
이에따라 다른 채용분야인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분야의 합격자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 분야의 지원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
김우남 의원은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분야에서 탈락된 지원자 중에는 B공공 기관장 자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는 9명이나 된다"며 "‘국제기술동향 조사·분석 분야’의 합격자 중 2명은 당초 채용분야가 아닌 채용인원을 임의로 줄인 ‘농림수산식품R&D기획·관리·평가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명백한 규정위반과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실무자에 대한 경고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당시 실무자가 기안한 '최종합격자 선정(안)'에 대한 결재문서는 규정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분야별로 추천된 2~3배수 범위 내에서 원장이 결정하도록 했지만 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를 어겼음에도 농식품부는 같은 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원장에게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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