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초역세권 도보 3분? 실제 측정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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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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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ㆍ시공ㆍ주택성능 허위광고 가장 많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건설업체들이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내역과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총 115건이 적발됐다. 올해를 제외하면 한해 평균 21.4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된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서울ㆍ인천ㆍ충남 각각 9건, 경남 8건 순이었다.

허위 분양 및 과장 광고 사례는 도시철도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려 분양 예정자를 현혹하는 방식, 넓은 평면을 제공하겠다고 분양 내용을 부풀리는 식 등으로 다양했다.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면적ㆍ시공ㆍ주택성능 허위광고가 23건(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등 여가ㆍ의료ㆍ체육ㆍ조경시설 허위광고 17건(14.8%) △전매 등 거래조건 14건(12.1%) △교통관련 허위광고(지하철, 도로, 거리 등) 12건(10.4%) △초고속 인터넷환경ㆍ홈네트워크 원격제어 구축 허위광고 11건(9.6%) 등 순이었다.

실제 개발이 한참인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대다수의 아파트 분양홍보책자에는 여의도 20분대 강남 40분대로 표시돼 있었다. 심지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여의도까지 19분이라는 대형 광고판을 도로변에 걸어놓고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때(7~9시, 18~20시) 여의도에서 한강신도시까지 차로 이동할 경우 1시간이 넘게 걸렸으며, 한 낮에 차가 막히지 않는 경우에도 30~40분이 걸렸다. 김포에서 강남역까지는 1시간30분이 걸려 실제 광고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서민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교통편의성’이다보니 분양광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가 ‘초역세권 도보 3분’,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등이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영등포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한 모델하우스에서는 도보 8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두개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시간을 측정을 해본 결과 신도림역까지는 20분, 영등포역까지는 15분이 걸렸다. 분양 안내지 한 귀퉁이에는 ‘상기시간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측정한 것으로 실제 이동시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포털사이트 측정시간도 건설사가 말하는 도보시간보다 2배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분양 허위 과장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식 처벌 때문"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도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이 고작이다 보니 건설업체들로서는 이 같은 조치를 당해도 분양이익에 비해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분양 허위광고에 대해 정부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경고 83건, 시정명령 29건, 무혐의 3건 등이다.

최근 아파트 허위광고와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아파트 허위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4건의 아파트 허위광고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0년 2건, 2011년 4건, 2012년 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실제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하는 예도 있는 만큼 피해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만큼 건설사 등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 편의여부 등 주변 환경 실태는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학교·지하철역·백화점 등 앞으로 들어선다고 하는 시설의 진행사항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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