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석유公 캐나다 하베스타社 인수로 1조원 손실…"시작부터 불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4 12: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관리감독 상위 기관 산업부도 책임 져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1조원대의 손실로 대표적 부실사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합병(M&A)이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1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M&A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공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석유공사법’ 둘다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는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돼 있음에도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하류부문)을 인수했다. ‘한국석유공사법’에 명시된 조항에도 석유정제업을 석유공사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여기에 관리감독 상위 기관인 산업부(당시 지경부)가 사업보완지시는 커녕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부 위원은 지적했다. 실제 '하베스트사 인수계획서'는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의 주주구성이 전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했고, 산업부도 부실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을 눈 감았다"며 "1조200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라고 질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