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캐피탈사 '일감 몰아주기' 공정경쟁 저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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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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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자동차 시장의 캡티브(전속) 영업사인 캐피탈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정무위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말 기준 '여신전문금융사의 자동차 제조사별 할부 취급건수와 비중, 할부금융수익 현황'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금융(할부금융, 리스, 오토론 합계) 취급 건수 51만3816건중 현대·기아차를 취급한 건수는 98.5%를 차지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할부금융으로 판매한 65만3325대 중 현대캐피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만6247대로 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에도 할부금융으로 판매한 3만9818대 중 알씨아이파이낸셜이 차지하는 비중은 3만4253대로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씨아이파이낸셜의 할부금융수익 1776억원은 100%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자동차 시장의 캡티브(전속) 영업사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의 벤츠 취급 비중은 54.4%, BMW파이낸셜의 BMW 취급비중은 76.9%, 토요타파이낸셜의 렉서스 취급비중은 83.2%, 폭스바겐 파이낸셜의 아우디 취급비중은 50%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제조사 캡티브 영업사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대법원에 의해 전속할부약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는 있었지만, 9년전에는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며 "현대캐피탈과 알씨아이파이낸셜이 캡티브 영업사라고는 하지만, 취급 비율이 정도를 벗어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자동차 제조사의 캡티브 영업사의 영업행위가 소비자의 할부금리에 대한 알권리나, 할부금융사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 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속 할부금융의 경우 자동차회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높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경우 총 인수율 중 현대캐피탈을 이용한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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