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최근 3년간 소 결핵병 양성농장을 대상으로 감마인터페론 검사기법을 도입, 확인검사 및 주변농장에 대한 추적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우유로 인한 사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젖소는 모두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한육우 및 사슴으로 인한 발생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3년 이내 발생된 농장 주변지역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방법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피내검사법(PPD)과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을 도입해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까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하고, 소를 사고 팔 때에는 “결핵병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의무화해 타농장으로 확산을 방지 할 예정이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발생돼 왔던 소 결핵병을 근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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