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감' 약속한 여야, 또다시 '정쟁'만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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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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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회담 회의록·역사교과서 등 상임위마다 충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민생 국감'을 약속했지만 대다수의 상임위에서 여전히 정쟁을 거듭했다.

당 차원의 정쟁에 이어 상임위별로 '각개전투'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정행정부와 국가기록원 국감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싸고 사초(史草) 폐기 논란이 재점화됐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따지며 사초 폐기와 관련한 현행법 저촉 여부를 집중 거론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유세 장소에 비밀기록을 들고 나가 유세를 한 게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역공세를 폈다.

특히 안행위 소관으로 15·16일 예정된 경찰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감의 경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사초 폐기 의혹과 함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 등 민감한 현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또 야당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을 놓고 강한 성토를 쏟아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지난 8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 이뤄진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은 한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통합진보당 당직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법원이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듯한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면서 "당내 경선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감 역시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증인 선정 공방을 주고받으며 파행을 거듭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교사 3명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문위는 앞으로도 최근 불거진 일부 역사 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인 좌편향 교과서 주장이 계속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부터 매번 이와 같은 문제로 파행을 겪어 온 교문위는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도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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