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클릭 한 번에 30만원 결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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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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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돼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은 기존의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달리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사기 메시지에 첨부된 주소를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돼 30만 원 소액결제가 진행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에 네티즌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도대체 뭘 믿어야 하지”,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별것이 다 등장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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