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위는 거래소 정관을 개정,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된 코스닥위원회로 별도기구로 만들었다.
현재 자본시장법 상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이사회가 이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코스닥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가 맡게 된다.
그러나 금융위가 코스닥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분리하며 위원으로 외부이사 5명을 뽑을 수 있게 정관을 고쳤다.
김 의원은“코스닥 시장 관련 핵심 업무를 이사가 아닌 외부기구가 수행한다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인사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17일 주주총회를 열어 새 코스닥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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