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금융위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위원회 분리는 위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6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로 분리한 게 자본시장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위는 거래소 정관을 개정,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된 코스닥위원회로 별도기구로 만들었다.

현재 자본시장법 상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이사회가 이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코스닥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가 맡게 된다.

그러나 금융위가 코스닥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분리하며 위원으로 외부이사 5명을 뽑을 수 있게 정관을 고쳤다.

김 의원은“코스닥 시장 관련 핵심 업무를 이사가 아닌 외부기구가 수행한다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인사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17일 주주총회를 열어 새 코스닥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