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EEZ에서의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이날 부터 시작됨에 따라 무허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구관호 서장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현장 단속을 지휘에 나서고 3천톤급과 1천톤급 대형 경비함 2척과 300톤급 중형함 3척, 헬기 1대를 EEZ에 집중 배치했다.
이번 단속은 항공기를 이용 외국어선들의 조업 현장을 먼저 탐색해 불법행위 여부를 정밀하게 채증한 후 경비함을 현장에 투입해 해ㆍ공 합동 검거작전을 전개하는 효율적인 감시경비 체제 가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시 발생하는 경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어업지도선과 해군함정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강화를 강화하고 기상악화 등으로 고속단정 운용 불가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퇴거작전 위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의 범죄행위 입증을 위해 전문 채증팀을 구성해 외국 선원들의 흉기소지, 폭력저항, 쇠창살·철막 설치, 불법어획물, 조업위치 등 불법상황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포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비함 응급의료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소방, 병원 등과 사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육상으로 긴급후송 체제를 구축했다.
구관호 서장은 “중국측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 개연성이 높아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경비함정과 항공기 간 합동작전 전개를 통해 검문에 불응하고 집단으로 계류한 채 도주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모든 경력을 동원해 끝가지 추적 검거 할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6척으로 지난해 총 37척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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