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서에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장애학우를 배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친환경을 고려한 '녹색건축물인증' 등을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도록 명시됐다.
지침서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 신·증·개축 뿐 아니라 기존시설 개·보수 때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시설의 방향을 담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설계상 중요한 요소들이 간과되거나 학교별로 차이가 발생되는 등 설계지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특수학교 계획·설계 지침서'도 마련해 모든 학교의 계획 및 설계단계의 지침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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