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첫날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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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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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

사진=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16일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어선(저인망)의 조업 재개에 맞춰 실시중인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98톤급 A호(쌍타망, 승선원 18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7일 중국 대련항을 출항하여 15일 오전 10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적법한 허가없이 멸치 2,5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9km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120톤급 B호(쌍타망, 승선원 18명)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B호는 이날 오전 6시께 한국측 EEZ 해역으로 불법으로 침범해 멸치 75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불법행위 대해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16일부터 6개월 간 휴어기를 맞았던 중국측 저인망 어선이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불법조업 우려가 심각해 17일까지 이틀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8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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