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법원이 관리인 선임 없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 것은 4만6000여명에 달하는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제도적 결함을 방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은 치밀하게 계획된 꼼수에 불과하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투자자들의 눈물과 외침을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한쪽의 입장만을 바라보는 억지스러운 재벌 편들기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양증권 노조는 지난 11일 법원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우량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법정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이었다.
동양시멘트의 올해 2분기 자산총계는 1조4434억원으로 부채 9561억원을 제하더라도 4873억원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중립적인 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결국 현재 경영진의 관리를 받게 됐다.
노조는 "진실 규명을 위한 4만6000여명의 외침과 동양증권 임직원 2400명의 탄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 했다"며 "사법기관이 외치는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고 비방하는 정치적 행동에 앞서 대국민 사기극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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