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준 강화해 층간소음·새집증후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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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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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층간소음이나 새집 증후군 등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각종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이 강화·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고시 3종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공간배치·수도·전기 배관 등을 실제와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기로 했다. 평형과 방의 배치 등을 달리 해 2곳에서 측정해 변별력도 높일 계획이다.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하여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LH는 바닥충격음 저감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공정관리·제품검사·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품질을 관리토록 했다. 감리자는 완충재 등의 아파트 현장 반입 시 시험성적서를 확인해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잔류병형(물체에 하중을 가한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량의 기준을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로 정해 아파트 실내 피아노·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를 설치해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막도록 했다.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벽지·장판·마루·벽·천장몰딩 등 마감자재를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것으로 사용토록 해 공기질 향상에 기여토록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감리자가 확인하게 된다. 완공 후 감리자는 시공이 당초 계획대로 됐는지 확인한다. 또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에게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 사용설명서를 제공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LH 신문지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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