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CP 팔면서 설명서 '수령거부'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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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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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동양증권 영업점 직원이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팔면서 투자설명서를 받지 않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완전판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투자설명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점에 투자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주의사항을 비롯, 상세 설명이 기재돼 있어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다. 그러나 동양증권 측은 투자위험을 숨기기 위해 투자자가 상품설명서를 보는 것조차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21일 개인 투자자 A씨는 "수개월 전 동양 옵션부사채에 모두 8500만원을 투자했다"며 "당시 청약서에는 투자설명서 수령 여부를 묻는 난이 있었지만 동양증권 B영업점 C직원은 이를 원하는지 묻지도 않은 채 '수령 거부'에 표기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C직원이 직접 수령 여부를 묻는 란에 연필로 '수령 거부'라고 쓴 뒤 청약서를 넘겨줬다"며 "연필로 적은 대로 따라 쓰라고 해 수령거부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다른 개인 투자자 D씨도 마찬가지다. D씨는 "계약 당시 영업점 직원이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에 체크하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동양증권이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개인 투자자에게 더 많이 팔기 위해 투자설명서를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동양증권 측 CP 투자설명서를 보면 투자적격성 등급 활자 크기가 2011년 대비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작아졌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청약서를 작성하는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투자위험 고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고객 요구나 상황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수령거부로 체크돼 계약이 체결됐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직원 임의로 투자설명서 수령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영업점 직원이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투자설명서는 적게는 수십장, 많게는 수백장에 이른다. 금융지식이 깊지 않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또한 많이 쓰인다. 이런 이유로 영업점 직원이 투자위험을 구두로 알려주는 대신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설명서가 고객 입장에서 읽기 번거롭고 귀찮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부실 계열사 CP를 팔면서 고객 편의만을 위해 투자설명서를 받지 않도록 유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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