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지난 9월 충북에서 발생한 노래클럽에서 전기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제주도에서도 단란주점 모니터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위험도가 높은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73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안전시설 등 자체점검 및 보고서 보관 여부, 내부구조 변경과 비상구 등 관리 상태 및 화재 위험요인 제거,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화재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과 SMS문자서비스를 활용한 Safe119알림제 및 CEO안전통화제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이 주로 밀폐구조로 되어 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주는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을 반드시 점검하는 등 화재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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