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인면수심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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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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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정신분열증과 신부전증(5기)를 앓고 있는 생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기하여 혈액투석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J(남, 39세)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어머니 B(여, 66세)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옷에 대변을 보는 등 돌보기 어려워지자 ‘13. 10. 9. 06:27경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인근에 유기하여 B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신부전증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의 이런 비정한 행위는 변사사건 처리 중 피해자 B씨의 행적에 의문을 갖게 된 담당형사의 끈질긴 수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J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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