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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당국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시행 범위를 비은행권까지 확대한데 이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약 2년간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3만6000계좌 중 1만6000계좌(44.5%)는 농협 회원조합을 통해 발급됐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자양동 중앙농협에서 열린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0개 상호금융조합 조합장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각 중앙회 서민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최 원장은 “최근 피싱사기범들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호금융조합을 통해 통장 발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금통장 개설 시 신청인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대출 및 피싱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과 농협에서 시행했던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올 4월부터 신협, 수협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한 상태다.
최 원장은 지역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이 ‘서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조합원과 서민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해 햇살론, 전·월세 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과 서민 대상 교육 및 상담기능을 확충하는 등 지역 내 서민 밀착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 원장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상호금융조합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 자금 공급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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