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中企 면세점 지원 강화…15개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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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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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2018년까지 25% 확대<br/>-중소·중견 면세점 영업개시·안정적 운영 지원 강화

22일 백운찬 관세청장이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면세사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CEO 등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오는 2018년까지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이 15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신규 진입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영업개시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22일 대기업 중심 과점체제인 면세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한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 총면적의 12%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2018년까지 25%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형상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을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진입한 중소중견 면세점의 영업개시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세관별로는 영업준비 테스크포스(TF)가 운영되고 병행수입물품 공급이 이뤄진다. 또 특허수수료 인하, 공항공사 보증금 인하, 통합인도장 설치, 공동마일리지제 도입, 유사면세점 단속 등의 지원도 실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중 숨겨진 우수제품을 발굴하는 등 면세점 입점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하면 유망 중소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관세청은 테스트 마켓 형태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 판매장’을 설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창조혁신제품들의 판로 및 홍보 인큐베이터로서 면세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면세점 판매 확대를 위해 기존 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는 제한키로 했다. 다만 면적 확대 시에는 확대면적의 40% 이상에 중소기업제품 매장을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정했다. 신규로 진입한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면세점에서 약 5000억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추가 매출 및 약 1500명의 면세점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면세점 판매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계기 마련 및 일자리 추가 창출 등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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