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매수수료 인상하는 11번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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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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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오픈마켓인 11번가가 당국의 관리·감독이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된 틈을 타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비스 이용체제를 변경하면서 소규모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착취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자에게 변경 동의를 얻는 과정이 강압적으로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이용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11번가는 기존에 할인쿠폰 등을 적용한 금액(실제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새로 변경되는 산정 기준은 쿠폰 미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할 때 15%의 할인쿠폰이 제공되고 수수료율이 10%라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8500원에 대한 수수료 850원을 11번가에 지불하면 됐다. 하지만 새로 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만원의 10%인 1000원을 내야 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11번가에 150원의 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셈이다. 재래시장 좌판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할머니에게 자릿세를 더 내라는 격이다.

특히 수수료율이 10%로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제품도 있어, 이럴 경우 판매자가 11번가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11번가가 이처럼 무모하게 기준을 변경한 것은 수수료가 11번가의 실제 수익이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수익의 90% 이상이 사실상 수수료이고, 10%가량이 판매자들에게 거둬들이는 광고비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판매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결국 본사는 수익을 크게 늘리게 되는 셈이다.

11번가는 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공지하면서 판매가격도 하향 조정토록 권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판매가를 인하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급수수료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판매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형 판매자와 달리 가격경쟁력 하나만을 앞세워 고객을 유치하는 소상인들은 할인쿠폰이 유일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번가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한 판매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할인쿠폰을 사용해야 하고, 그렇다고 높은 수수료 때문에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진퇴양난"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11번가는 판매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체제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실상 강압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11번가 내부 관계자는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MD들이 판매자들에게 동의하도록 권유를 했다"며 "영세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을 잃으면 판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의를 한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또 11번가는 MD들을 내세워 동의 판매자와 비동의 판매자에게 할인쿠폰을 차등 지급하며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 동의 판매자에게는 비동의 판매자보다 최소 2% 많게 할인쿠폰을 제공할 것을 MD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MD의 권유와 할인쿠폰 차등 제공을 받은 판매자들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체제 변경에 대한 동의율은 95%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SK그룹의 계열사인 11번가가 판매자들과 상생을 거부하고 사실상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판매자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물건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1번가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번가는 SK그룹의 정보기술 업체인 SK플래닛의 자회사로, 지난해 국내 4대 오픈마켓 가운데 소비자 피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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