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신사업 개발 등을 위해 공동 협력·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부는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도입기업이 101개사에 달하고, 과제등록이 2307건을 돌파하는 등 산업현장에 동반성장 협력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7월17일 산업부·중견기업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협약 이후 대기업·협력사의 매출액과 생산성이 동반상승하는 등 성과창출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성과공유제의 빠른 확산을 위해 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업종별 성과공유제 모델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공유제 연구회’ 운영을 통해 성과공유제 8개 업종, 32개 유형에서 올해 21개 업종, 73개 유형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과공유제가 전 산업으로 지속 확산되도록, 성과공유제 연구회 모델 개발 등에서 중견기업 분과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시에 사내전문가를 양성하는 ‘성과공유제 아카데미’와 현장방문을 통해 도입을 지도하는 코칭제도 등의 운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성과공유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우수기업에게 적용되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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