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 헤드헌팅 업체 대표에 따르면 “동양사태 이후 동양증권 직원들의 이직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며 “아직까진 이직과 관련해 의사 타진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양증권 영업점 직원들은 빗발치는 고객의 항의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회사를 옮기고 싶어 하지만 쉽게 자리를 옮기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감원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하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사에 투자 손실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라는 합의 권고를 내린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금감원의 합의 권고가 내려오면 손실 배상액 전부를 일단 회사 차원에서 갚아버린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상액에 대한 직원 책임 분을 산정하고, 대신 갚은 돈을 상환하라는 ‘구상권’을 직원에게 청구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양증권 영업점 직원 중 일부는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구상권이 어떻게 청구될지 몰라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이직을 한 상황에 회사에서 과도하게 구상권을 요구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은 금감원의 제재심의가 보류 돼 동양증권 직원들이 이직을 미룬 채 버티고 있지만 향후 징계가 마무리되면 인력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회사 직원들의 전문성이 회사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의 속성상 빈껍데기만 남을 우려도 있다.
이미 동양증권 고객들은 동양사태 이후 동양증권에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지난달 말 이후 최근까지 동양증권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인출된 금액은 약 10조원에 달한다.
헤드헌팅 관계자는 “동양증권에서 옮길 만 한 사람은 동양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증권사에 이직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 동양증권 직원이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이직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민 동양증권노조 부위원장은 “동양증권 직원은 10년가량 계열사 CP를 파는 동안 그룹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은 파악했지만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그룹에 대한 동양증권 직원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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