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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기존 검사와 차별화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기존 검사반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특별검사반은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검사팀 35명, 동양증권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불법행위 검사팀 15명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국민검사청구 담당 부원장보, 실무국장은 금융서비스개선국장과 금융투자검사국장, 분쟁조정국장이 맡았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및 CP 판매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국민검사청구건,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신고건 등을 토대로 관련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회사와 임직원을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후 해당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 여부 및 비율 결정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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