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KIC 운영위원장, 1시간 회의에 수당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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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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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1시간 회의에 321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운영위원회는 총 7번 열렸으며 위원장은 1회당 약 583만원, 위원들은 416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한 번의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서면결의는 찬반만 기표하면 되는 서면심의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KIC는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당연직 3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의를 연다. 공사는 6명의 민간 운영위원에게 매달 활동수당으로 위원장 350만원, 위원 각 250만원씩을 지급한다.

규정상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회의가 열리지 않은 올해 7, 9, 10월과 서면 결의로 대체한 6월에도 활동수당이 지급됐다. KIC는 "서면결의도 정식 회의"라고 해명했다.

서면으로 대체된 회의를 제외하고 6번의 회의 소요시간은 총 655분이다. 시간당 계산하면 위원장은 321만원, 위원들은 229만원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이 1시간당 평균 3216원(2012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은 2817만원)을 번 것에 비하면 위원장은 약 1000배, 위원들은 712배를 받은 셈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활동수당이 지나치게 많다"며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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