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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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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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 낮아-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지난 해 광주고법의 정보공개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하위는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 제주지법이 차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2012년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한 법원 소속 34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 1102건 중 784건의 정보가 공개되어 정보공개율이 71%에 달한다.

이 의원은“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타 기관에 비해 정보공개에 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과 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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