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을 함께 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할 수 있게 되고, 산학협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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