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보조기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24개 위원국 중 6개국으로 구성되며 각국이 제출한 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우선 심사해 각 유산에 대한 등재 여부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로 구분,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권고 의견 제시로 '김치와 김장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 개최되는 제 8차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판소리, 강강술래, 강릉 단오제, 아리랑 등 총 15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김치와 김장문화' 등재가 결정되면 총 16개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번에 등재 추진 중인 '김치와 김장문화'는 '김치'라는 '음식(recipe)'을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 대비한 한국민들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김장문화(making and sharing Kimchi)'를 등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측은 12월 '김치와 김장문화'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두고, 이것이 자칫 '김치'라는 음식의 등재로 인식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돼 무형문화유산 등재 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우리측에 당부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무형문화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년 1회, 통상 4/4분기 중 개최)'에서 보통 투표를 하지는 않고, 전체 24위원국간 컨센서스, 즉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화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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