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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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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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공주시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공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시가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주중, 주말 구분없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과 공익사업 홍보, 문화행사 안내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불법 현수막 7,243매, 벽보 22,715매, 전단 78,525매를 철거하고 이중 주말에도 현수막 2,418매를 철거하는 등 연중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윤종실 도시행정담당은 “각종 홍보용 현수막을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무단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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