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출산가정에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가 확대지원 대상은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종전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만 제공하던 사업을 결혼이민자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확대 지원함으로써, 평소 문화적 이질감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출산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고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1인이 한국 국적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결혼 이민자 가정으로, 출산 전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동남구: 521-2659, 서북구: 521-5938)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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