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간제 근로자 최대 2년 근무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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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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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최모씨 등 3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단기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지 못해 고용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정미·조용호 재판관은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가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조항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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