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57건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전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사유에 따라 입찰 전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 후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비드나 역삼동의 캠코 조세정리부에서 교부받으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