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매입채권추심업체 거래자 46만명 채무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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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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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매입채권추심업체와 거래 중인 46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매입채권추심업을 하는 473개 대부업체의 매입채권잔액은 7조738억원, 거래 채무자는 325만명이었다.

평균 자본금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한 이들 대부업체는 업체당 149억6000만원에 달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대부업체들 가운데 334개 업체(72만7774명)는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이 아니었으며, 350개 업체(145만7306명)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니었다.

특히 282개 업체는 양쪽 모두와 협약을 맺지 않아 46만1861명의 채무자들이 어느 곳에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이 이원은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대부분 금융사 채권을 2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최초 대출처를 파악키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적게는 2차례 이상, 많게는 20차례 이상 채권 매각이 이뤄지면서 정작 채무자는 본인의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조차 파악키 어려워 공적, 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개인파산으로 추심이 제한된 채무자들도 불법추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의 채권 매입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 매각 횟수를 제한하고, 매각 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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