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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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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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성추문 검사' 전모(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1)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를 검찰청사 인근으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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