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공문으로 답변한 것.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는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90%의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하겠는 입장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9만6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전체 재원의 31%, 정부는 69%를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이 본격화될 2015년에 서울시내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돈은 1조5047억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31%를 적용하면 서울시가 46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 기초연금 부담비율이 기초노령연금 수준보다 낮은 10% 이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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