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해외 성매매시 여권 발급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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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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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일 해외에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유예가 된 지 3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관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 성매매 관광객 중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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