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경북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도내 16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만 원 이상 1천만원이하)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수입농산물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도 지정 취소 및 지원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토록 추진하고, 향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 업체는 경상북도 우수농수산물로 지정된 59개 업체와 우수농산물 지정업체 중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17개 업체 및 지역 농수산물의 농·식품가공을 위해 제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38개 업체로 그중 원산지 위반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원산지 단속과 더불어 농산물의 사용실태 및 수입농산물의 둔갑 여부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경북지정 농산물의 생산지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북도 최 웅 농축산국장은 “경북도가 지정한 농산물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제 이행 및 사용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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