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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금저축신탁 5년 유지율 현황.[자료=전국은행연합회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지난 1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연금저축신탁 계약을 5년간 유지한 가입자의 비중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주요 은행이 판매 중인 채권형, 안정형 연금저축신탁 계약 5년 유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52%포인트 상승했다.
연금저축은 연금 기능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한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으로, 판매 권역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계좌(증권사) 등으로 나뉜다.
채권형은 지난해 9월 말 66.88%(12개 은행‧12개 상품)였던 유지율이 올 9월 말 72.78%(11개 은행‧11개 상품)로 5.9%포인트 올랐다.
안정형은 같은 기간 유지율이 68.24%(10개 은행‧11개 상품)에서 69.38%(11개 은행‧12개 상품)로 1.14%포인트 상승했다.
연금저축신탁 계약의 이 같은 유지율 상승은 지난 1월 1일 소득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3월 1일 이전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입 및 지급 요건은 ‘10년 이상 가입‧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에서 ‘5년 이상 가입‧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으로 바뀌었다.
납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연금저축신탁 계약의 5년 유지율은 상품 유형에 따라 은행별로 최대 5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유지율이 가장 높은 유형별 상품은 채권형은 KB국민은행 ‘KB 실버웰빙연금신탁’(85.32%), 안정형은 외환은행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2호’(92.01%)였다.
반면 우리은행 ‘연금신탁 채권형’(61.01%)과 수협은행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제1호’(42.21%)는 각 유형 중 유지율이 가장 낮았다.
나머지 채권형 주요 상품의 유지율은 KDB산업은행 ‘KDB 트러스트 연금저축신탁’(82.14%), 대구은행 ‘연금저축신탁’(78.33%), 부산은행 ‘연금신탁 채권형 제1호’(76.67%), 신한은행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제1호’(73.14%), 외환은행 ‘연금저축신탁 채권형’(72.31%) 순이었다.
안정형은 외환은행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1호’(86.42%), 부산은행 ‘연금신탁 안정형 제1호’(79.57%), 산업은행 ‘KDB 트러스트 연금저축신탁’(77.59%), 신한은행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제1호’(71.88%), 하나은행 ‘연금신탁 안정형 1호’(71.48%) 등의 수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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