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Y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발인으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 항상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면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 우편진술서가 왔기 때문에 시간상 도저히 진술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 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권에서 문재인 의원과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히 “문 의원에게도 우편진술서를 보냈는데 자신이 자진 출두해서 진술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도 우편진술서가 왔는데, 이런 것은 직접 가서 진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검찰과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는 “이미 제가 전에 해명서를 낸 적이 있다”면서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 기간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유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화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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