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톡 계정 도용한 스마트폰 금융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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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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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경찰청은 12일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범죄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12일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수법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전화 수신이 불가능하도록 한 후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메시지에 삽입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은 기존의 스미싱(smithing) 사기와 같다. 실제로 지인으로부터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송금했다가 사기에 도용된 계정임이 뒤늦게 확인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은 송금 요구 메시지를 받은 지인이 자세한 이유를 물으려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안 돼 피해자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착각하고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누르지 말고 온라인에서 갑자기 송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돈을 보내기 전에 정말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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