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단체급식 안전 먹거리 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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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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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매 및 안전, 위생․영양관리 등의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취지의'영유아 급식ㆍ간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영유아 급식ㆍ간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급식하기 위해 식단을 짤 때 급식인원 당 구매해야하는 식재료 구매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원중인 영유아 수가 비슷한 시설들간에도 급식재료 구매량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부산광역시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에서는 어른 1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식사량으로 보육교사 1명과 3~4세 어린이 5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에 보도된 적도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급ㆍ간식에 1인당 최소 1745원 이상 지출하도록 회계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유치원에서는 급ㆍ간식 재료비의 최저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부 유치원은 어린이집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재료비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장이나 교사가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식재료를 사러 자리를 비우면서 보육공백이 생기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예로 내부 조리시설 없는 시설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으면서 영수증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재료비를 빼돌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식재료 구매시 안전성 기준이 없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규정도 없어 원장이 임의로 메뉴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직접 급식재료를 구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재료비 횡령이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어린이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시행지역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재료 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과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최대한 빠르고 원활하게 이행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좋은 식재료를 구매하고, 영양식단에 맞는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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