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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사천리(1472)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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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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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업무 담당자가 1일 4명 납부독려, 7천원 2(이)상 징수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함안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세무업무담당자, 담당주사,  부서장이 1일 4명에게 납부ㆍ독려하고 7천원 이(2)상 징수하기 위한 일사천리(1472)체납액 징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사천리(1472)제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개월간 1차 운영하며 납부 독려대상자는 체납자 주소와 관계없이 지방세 재정시스템에서 임의 선정하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독려를 하여 15일 주기로 추진 현황을 재무과장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세금은 소액이라도 납부해야 하는 납세 의식을 조성하고 부과된 금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로 공평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안군에는 지난 7일 현재 14,415명이 51억 8700백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영치, 압류물건 공매 등을 담당하는 체납액 징수 기동팀과 별개로 일사천리(1472)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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