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후속조치 '다시 원위치'…난감해진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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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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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자 복귀명령 취소…사무실 임대지원·단협도 재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노조로서 지위가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교육당국의 '법외 노조' 후속조치 진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13일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다. 일단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노조 사무실 퇴거명령 등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인용문을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공식통보한 이튿 날인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후속조치 내용은 △전교조의 전임자 78명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진행한 조치들을 중단하고 각종 혜택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명령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명령을 철회하고, 중단된 교육사업 지원금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단체협약도 그대로 지속한다"면서 "사실 후속조치 명령이 나왔을 때도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를 보고난 뒤 이행하겠다고 미뤄왔던 터라 크게 해야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전교조 전임자 17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이지만, 어차피 아직 복귀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후속조치 중단이라는 굴욕은 물론, '다시 원위치 될 걸 왜 건드렸나'는 비난 등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한 고위 교육공무원은 "애초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봤다"면서 "앞으로 법정 공방이 수년 걸릴 것을 생각하면 이번 정권에서 답이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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