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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시술 환자 1년간 무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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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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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1년간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는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또 임플란트 시술재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지는 등 임플란트 시술환자와 치과 병‧의원 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임플란트 시장은 시술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의사가 시술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보면 지난 2009년에는 502건에서 2010년 914건, 2011년 1404건, 2012년 1410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나사 파손, 보철물 탈락, 신경손상, 감염 등 시술 실패 및 시술 후 부작용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임플란트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하도록 계약내용을 명확히 했다.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에는 △시술자·환자 정보기입 및 환자의 병력·투약여부 고지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 명확화 △시술재료 선택 및 명시 △시술별 진료비용 기재 △시술보증기간의 명확화 등이 담겼다.

따라서 의사는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해야한다. 또 시술 전 소비자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방법 및 과정, 시술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 설명해야 한다.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 재료는 환자와 의사가 합의해 결정하되 선택한 재료의 종류와 개수는 시술항목별로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식립, 지대주 연결, 보철물 장착 등 시술 단계별 시술일자와 시술비용, 진료일 등도 기재해야한다.

이 밖에도 의사와 환자는 시술에 앞서 각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표준약관은 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했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을 송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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