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한 국내 항공사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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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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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청주지검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국내 모 항공사 회장인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3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씨의 동생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이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자 이씨는 돌연 대표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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