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성매매, 불법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나서

  • 수확 철, 연말연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 나서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의령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9까지 약 80일에 걸쳐 관내 풍속업소의 성매매 영업 및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촌지역 특성상 수확 철 목돈을 노린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 예방적 차원의 단속을 펼쳐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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