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 철, 연말연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 나서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의령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9까지 약 80일에 걸쳐 관내 풍속업소의 성매매 영업 및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촌지역 특성상 수확 철 목돈을 노린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 예방적 차원의 단속을 펼쳐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성매매 #의령 #의령경찰서 #의령군 #특별단속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